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활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부족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향후의 교육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선회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과 교육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시공원 내 학교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6∼'09년간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최소 12.2조원에서 최대 21.7조원(BTL 제외)으로 추계되며, 이에 따라 매년 부족분 약 3조원에서 5.4조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는 의무교원 보수교부금을 별도 신설하는 방안,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20.7%) 및 보정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도시공원내 학교설립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안 전문위원은 또 부족한 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청별 구조 조정, 불필요한 각종 운영비 절감,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원의 합리적 충원 및 배치방안 마련 등과 함께, 합리적인 교육재정 수요 예측, 합리적인 세입·세출 추계 및 지방교육재정의 장기적인 구조개편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안 전문위원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003년 이후 지난 3년간 교육재정 세출 규모는 약 6조원 이상이 늘었으나 대부분 인건비 증액으로 소요되고 교육사업비, 운영비 등 교육활동 경비는 오히려 총액규모로 보더라도 감소하였다는 점이다(표 참조). 인건비의 증가는 주로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과 2003년에 대규모의 교원을 신규 채용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2010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 비해 2010년의 세출 총액은 약 6.5조 증가하는데 증가분이 모두 인건비로 소요되고 교육활동비 등은 2003년도의 11.5조원보다 9천억원이 적은 10.6조원에 머물고 있다.
안 위원에 따르면, 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2004년 법개정 이후의 세입구조가 인건비와 교육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앞으로도 인건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여건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의 증액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개토론회에서는 8명의 토론자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개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교총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재정 확충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력 강화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등을 신설하여야 하며, 교육세의 세목 확
충, 징수기간의 연장, 세율의 인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원내 학교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동산정책의 후속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제의 개선과 교육용 공공요금의 인하방안이 필요하다.
○ 전교조 이현 정책기획국장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교육주체들이나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나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주체들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교육재정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거대규모 학교 해소,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홍렬 집행위원장
대한민국의 학교환경은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현재의 교육재정시스템으로는 적정 수준의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114만명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개정법안을 제출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OECD 국가의 학부모들에 비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4배 이상의 학교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 편승해 정부의 역할을 등한시 해오고 있다.
발제자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한층 강화된 형태의 교육재정 확보책이 만들어져야 교육재정 파탄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
○ 기획예산처 우상현 교육문화재정과장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초·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가 확대되고,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통폐합, BTL을 통한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 교육인적자원부 변창률 재정기획관
국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경기변동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공약을 실천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현재 국가 전체 재정틀 내에서 정부부처간 내국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발제자가 주장하는 1.3조원 규모의 일시적 확보는 재정운용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육재정 어려움 중 하나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학교신설 요구이다. 학교신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였으며, 향후에는 시도가 징수하는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신설에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방안,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도시공원내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상한선 혹은 전체 국가재정운용에서 타 부처 예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타협적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 외부 토론 등 광범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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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부금 재원인 현행 내국세의 19.4%에서 24.4%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교부금 재원인 현행 내국세의 19.4%에서 20.8%는 되어야 교육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외에 의무교원봉금교부금, 증액교부금 부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GDP 6% 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일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사항이므로 교육재정에 관한 한 국회는 `교육당'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소비'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보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에 기간산업인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관건은 인건비 보정이며, 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보수교부금 신설보다는 초·중등 보수교부금 전체를 보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