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만 운영할 수 있어 한국사이버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봉암교육학원(구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과 한국디지털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구 한국디지털교육재단) 2곳이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허가를 받았다.
고등교육법으로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해 10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사이버대학 이 추가되고, 금년도 6월에 관련 시행령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등이 제·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던 기관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있는 일반 대학과 같은 학위수여기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금번에 전환이 인가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물론 졸업생과 이미 그들에게 수여된 학위까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위로 인정받게 된다.
올해의 사이버대학 인가 심사는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회의 박은우(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위원장은 신설 5개교와 기존의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5개교로 총 20개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대학으로써 현재의 교육여건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정보통신전문가, 원격교육전문가, 대학행정전문가 등 9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어 13차례에 걸친 전체 회의와 현장실사, 원격교육용 정보통신설비 실사 및 담당자 면담 등 다각적인 심사를 통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에 개교하는 12개의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명실상부한 대학임에 따라, 학생 교육 및 지도를 위한 교원의 충분성, 교수의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연구실 확충, 정보보호체제 및 인증설비를 갖춘 교육환경 구축, 질 좋은 강의자료 제공을 위한 인력 확충, 대학운영지원을 위한 법인의 책무성 강화 등에 심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이버대학의 교육여건을 한층 높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고등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금번에 전환 인가받지 못하였거나 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남게 된 6개교는 고등교육법 부칙 제2조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전환인가를 매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년도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2010년에 신청하면 전환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현재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사이버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평균 80%에 달한다. 그러나 사이버대학 운영 법인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는 만큼 사이버대학 신설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