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교수와 여대생간의 대화 한토막이지만, 이런 내용의 꾸지람이라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상대방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꼈느냐 여부에 따라 성희롱이냐 아니냐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심에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되는 언행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언행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가도 성희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침묵했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의로 해석할 수 없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또는 관계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묵인하는 것 등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여대생들이 손에 꼽는 교수들의 성희롱 발언은
▲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가면 쓸데없지
▲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 봐
▲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 여성의 몸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쭉쭉빵빵", "방뎅이"운운하는 것등 이었다.
남학생들로부터 받는 성희롱은
▲ 동아리 뒤풀이 장소에서 강제로 춤(브루스) 요구
▲여성의 몸을 빗대 "절벽", "견적"운운하는 것
▲ 애인 있나? 육체관계 경험 있나? 질문
▲ 가슴이 커서 무겁겠다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 등이 꼽혔다.
가해자가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행위의 상습성 - 반복성 - 집요함이 없는 1회적인 행위만으로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행위의 심각성 - 중대성에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당사자간의 상호관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확정적으로 행위의 중대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19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전국 모든 대학에 설치된 성희롱 고충상담소 상담원·성희롱 심의위원들이다.
이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기법과 상담사례, 관련법 교육으로 구성된 초급과정과 사건발생 처리과정, 모의사례를 통한 토론·발표로 구성된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전국 대학 성폭력 상담실무자 협의회 간담회 및 총회가 이어져 상담 및 사건처리 경험 및 노하우, 애로사항 등 유용한 정보 등을 교환하게 된다.
한편, 대학 자체적으로도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성차별적-성비하적 발언들을 모니터링한 사례 등을 실은 자료집을 발간,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연세대 2003/2005, 서울대 2005),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학생들의 강의평가문항에 성비하적 발언 모니터링 코너, 양성평등 관련 코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는 집체교육이 어려운 대학의 여건을 감안하여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심화과정)을 교수/학생용으로 나누어 개발, 전국 대학에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정기 평생학습국장은 “이번 교육이 상담원 및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학 내 성희롱 예방을 강화하여 대학구성원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