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금년 3월부터 연구?개발을 추진 중인 법학적성시험의 성격 및 내용, 시험과목 등 시행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결과 발표 공청회가 9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단장 : 김주훈 수석연구위원)을 설치하고, 법조계,법학계,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10명으로 법학적성시험기초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자문을 거쳤으며, 또 철학,논리학,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영역별로 수 차례에 걸친 협의 검토 과정을 거쳐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법학적성시험’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시행하는데, 향후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험을 보아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기본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자질 및 적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위주의 평가를 하고,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는 지양하도록 설계한다.
둘째, 객관식 시험의 평가 영역은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으로 설정하고, 객관식 시험과 별도로 논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추후 후속연구를 거쳐 결정한다.
위와 같은 기본 원칙 하에서,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에서는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각 40문항으로 구성되는 “言語理解”와 “推理論證”을 각 90분 내지 120분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학적성시험 결과는 대학 4년간의 성적(GPA),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봉사활동, 심층면접, 기타 전형자료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단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연구내용을 보완하여 11월초에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중인 법률안이 확정 되는대로 시험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연구와 문항개발, 모의시험(Pilot test) 등을 실시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2007년도 중에 마치고, 이어서 2008년 8월경에는 첫 법학적성시험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