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주식회사 메딕콘이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사건은 주식회사 메딕콘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10.18.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로 한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결정,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국편의점협회장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물건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고시는 적법·유효하고, 구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 통보는 적절한 지도, 감독을 촉구하는 의미의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 결정, 고시가 적법·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음에 따라 청소년유해물건(바이콘 진동콘돔)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08. 6. 2)하고, 동 물건이 시중에 무단 유통되지 않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계도와 단속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