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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6-04-14 16: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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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는 4월 11일(화)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종교계, 학계, 언론계, 법조계, 학부모단체 등의 인사가 참여한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공청회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쳤으며, 공청회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요건은 시행령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당연 무효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재추천 요구권은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았다.



 
대학평의원회

법인이 아닌 대학의 심의기구임을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구성과 기능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사항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정관에 위임하였다.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직원·학생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동문·지역인사 등은 정관에서 포함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평의원회 기능(심의사항)에서 위원회안은 교원수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하였으나 여러 단계 협의과정에서 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교원인사위원회의 권한과 상충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제외하였다.




학교법인 회계결산시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대학의 경우 그 기준을 종전의 입학정원 2,000명이상에서 1,000명이상으로 조정하여 제출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종전에는 제외되었던 전문대학도 제출 대상(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 추가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및 비공개 범위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준하여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세부기준

관할청이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임원이 법인 및 교비회계 등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30%이상(초중등 법인은 50% 이상)의 회계부정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기소,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관할청이 시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에도 당자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임시이사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시이사 선임시 검증절차를 거치고 규정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하였다.



※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및운영등에관한규정

관할청에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관할청은 위원회 심의결과 및 법인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교비회계 전출 허용 기준

타 회계로의 교비 전출 금지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하여 그 대상 법인은 법인수입이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절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전출·대여를 요청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 예산편성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임의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립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공개전형은 임면권자가 실시하고, 교육감에게 위탁이 가능하며, 응시자격은 국·공립교원과 동일하게 하였다. 지원마감일 30일전에 분야·인원·자격 등을 공고하도록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출연재산 이전 보고서류 명시

법인 재산출연 결과보고에는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을 첨부토록 하였다.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 일정금액 기준

시행령에는 하한 기준(당해 학교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10%이상)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인임원 인적사항 공개(교육부 고시)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을 얻은 후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 수익사업 공고내용 보고제 폐지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공고내용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정안은 4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6월에는 정관길라잡이 제작 배포, 사학관계자 연수 등 준비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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