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진표)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리·운용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정홍식)는 ‘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을 12월 19일(월)부터 내년 1월 20일(금)까지 정부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를 통하여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신청자는 대학의 추천과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거쳐 신입생은 내년 2월2일(목)에, 재학생은 2월 8일(수)에 대출대상자를 발표하며, 실제대출은 신입생은 내년 2월 2일(목)부터 3월 10일(금)까지, 재학생은 내년 2월 8일(수)부터 3월 17일(금)까지 각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1학기 대출대상 인원을 총 25만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최초로 실시한 지난 2학기 대출인원 18만 2천명에 비해 37%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채권 발행과 관련,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06년 1월말에 결정될 예정인데, 최근 금리인상 추세를 감안하면 연 7%대 초반 수준(고정금리)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는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는 2%의 저리 대출된다.
2006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먼저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등록 기간이 짧고(4년제 대학은 ‘06.2.6∼7), 등록후에도 학교간 이동이 잦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등록전대출을 허용하고 학생계좌로 직접 대출금 입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신입생대출은 학부모가 우선 등록하고 나중에 대출해주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등록전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년자 중 소득 3분위이하의 저소득층(연소득 약2천만원)에 한정하였던 생활비 지원대상자를 미성년자 포함 소득 5분위이하 가정(연소득 약3천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난 2학기 대출시에는 소득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영수증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받았으나, 이번부터는 가계소득 확인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전산으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특히, 지난 2학기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신상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제출도 생략함으로써 서류제출 없이(paperless) 인터넷상의 대출신청만으로 대출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아울러 두자녀 대학생 가정 및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학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심사시 가산점 부여를 통해 대출대상자 선발시 우대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러 의(치)학·경영·법학 등 전문대학원 학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별도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출대상자 선정시 저소득가정 학생 및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모의 신용과 관계없이* 학생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점과 대출한도(1인당 총 4,000만원) 및 대출기간(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기타 대출조건은 지난 2학기 학자금대출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신입생은 대학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학자금대출 홈페이지(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중에 미리 대출신청을 하여야만 한다고 밝히고, 다만, 합격자에 한해서 대출이 승인되므로 합격자 발표가 늦는 대학(대학 정시모집 ‘다’군)에 지원한 학생은 미리 등록금을 준비하고 사후대출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05년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부학자금대출은 총 18만 2천명에게 5,223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11만 2천명이 대출을 받았던 ‘05년 1학기에 비해 62% 증가하였으며, 그 동안 부모의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득 하위 30%이하 저소득층에게 약 51%가 대출됨으로써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와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