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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평가제 입법 예고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김신일)는 11월 1일,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
▶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되는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의 추후 입법 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07년도의 확대운영 결과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에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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