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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거부' 제재 착수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지역 5개 사립고가 최후 통첩 시한인 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 일정을 알려오지 않음에 따라 이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하고, 9일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법적 조치에 착수키로 했다.
6일 오후 6시 20분에 열린 브리핑에서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 국장은 이같이 말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신입생 예비소집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주말을 이용해 거부의사 철회 설득 작업도 병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5개 고교는 제주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일정을 알려오지 않았고, 이중 4개 고교는 예비소집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예비소집일 연기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9일 오전 10시까지 상황의 변화가 없을 경우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15일 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9일 오전 학교 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제주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학부모·시민단체등은 사립학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 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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