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임용되지 못했던 교원 미임용자 507명을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10일 지난해 5월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심의대상자 등록을 받아 최종 응시자 594명 중 교육학적 기본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소양을 심의하기 위한 논술과 면접을 거쳐, 507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임용대상자는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임용전 직무연수를 실시한 후 3월1일자로 신규 임용된다.